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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

    가족요양제도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돌봐드리고, 그 돌봄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남편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인이 직접 간병을 하게 되면 간병도 하고, 돌봄 비용도 지급받는 국가제도입니다.
    가족요양서비스 신청조건​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함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함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가족요양에서의 가족범위​ 가족요양은 가족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 배우자의 형제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등
    가족요양의 종류 ① 60분 케어 서비스 - 한 달에 2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루 1시간씩 한 달간 진행되며, 총 20시간 돌봄이 가능합니다.
    60분 케어 서비스 대상은 90분 케어 서비스가 아닐 때 모두 해당됩니다.

    ​​② 90분 케어 서비스 - 365일 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1달 기준 30일 또는 31일)
    하루 1시간 30분(90분) 씩 진행됩니다.

    ※ 90분 케어 대상
    65세 이상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돌볼 때 가능합니다.
    또한 어르신(수급자)께서 치매로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일(직업) 병행 가능 여부​​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면 가족 요양을 신청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월 160시간 : 한 달 기준 근무일수를 20일로 보았을 때 하루 약 8시간 정도)

    ​만약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자가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 근무시간 등을 근거로 적발하여 그간 지급받은 가족요양급여는 환수조치되게 됩니다.
    가족요양 신청방법​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르신(수급자)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가까운 재가방문요양기관또는 원하는 방문요양기관에 연락하셔서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한 후 가족 요양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0-2991-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