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가족요양서비스 신청조건 |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함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함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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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에서의 가족범위 | 가족요양은 가족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 배우자의 형제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등 |
가족요양의 종류 |
① 60분 케어 서비스 - 한 달에 2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루 1시간씩 한 달간 진행되며, 총 20시간 돌봄이 가능합니다. 60분 케어 서비스 대상은 90분 케어 서비스가 아닐 때 모두 해당됩니다. ② 90분 케어 서비스 - 365일 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1달 기준 30일 또는 31일) 하루 1시간 30분(90분) 씩 진행됩니다. ※ 90분 케어 대상 65세 이상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돌볼 때 가능합니다. 또한 어르신(수급자)께서 치매로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
다른 일(직업) 병행 가능 여부 |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면 가족 요양을 신청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월 160시간 : 한 달 기준 근무일수를 20일로 보았을 때 하루 약 8시간 정도) 만약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자가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 근무시간 등을 근거로 적발하여 그간 지급받은 가족요양급여는 환수조치되게 됩니다. |
가족요양 신청방법 |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르신(수급자)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가까운 재가방문요양기관또는 원하는 방문요양기관에 연락하셔서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한 후 가족 요양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