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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
  • 신청방법 절차
  • 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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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절차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인지,기능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인지,기능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 등급 657,40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방문요양 이용요금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30분 16,940 2,541 1,524 1,016
    60분 24,580 3,687 2,212 1,476
    90분 33,120 4,968 2,980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29
    150분 49,160 7,374 4,424 2,949
    180분 55,350 8,303 4,981 3,321
    210분 61,670 9,250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2 4,081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010-2991-2557